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의 한수’
경기지역화폐!

 

‘우리 말’ 속담에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다. 즉 사족이 필요 없이, 군말 필요 없이, 결국은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선수란 얘기다. 어떤 난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도전을 한다 해도 결국 해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은 모든 집권자들의 공통된 ‘슬로건’이 “잘 먹고 잘 살 자”였다. 그래서 박정희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란 하드웨어로 허리띠를 졸라맨 게 대표적인 예이며 그 이 후 집권정책들의 대부분도 ‘경제가 화두’였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경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카드도 꺼냈다. 이의 일환일지는 몰라도 현재 경기도는 국가 차원은 아니지만 도를 이끄는 수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 근무지였던 성남시에서 펼쳐 성공을 했던 지역화폐성격의 정책을 경기도에 도입, 경기지역화폐를 탄생시켰고 본격 발행 4개월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와 전국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점이라면 냉철한 과감성에 있다고 보여 진다. 어떠한 정책이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산정해 최대의 가성 비를 도출, 확신이 서면 집행력에선 단연 발군의 속도와 결정을 보인다.
군더더기가 없다. 때론 독재 스럽기도 하고 때론 불안 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거의 성공 쪽에 가깝다. 그걸 증명한 게 ‘부채도시 성남’을 ‘흑자도시 성남’으로 바꾼 사례다. 과감하게 낭비 성 예산과 정책을 없애고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다. 성남시 살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성남시 호화청사도 매각한 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건설 공사에서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이익금을 미리 계산해 산정하고 사업시행 전 최대치의 이익금을 만들어내는 ‘확정이익’ 도출 스타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치밀했고 많은 연구와 확신에 따른 과감성이 돋보였었다. 복잡한 회의와 결재도 과감하게 생략하는 스타일이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지만 영(간)웅은 난세도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상황은 변한다. 신자유주의가 팽배, 절대다수가 서민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선 공정과 공평은 정말 이루기 힘든 ‘어젠다’다. 어지간한 ‘프로파간다’로는 지금의 난세를 설득하기 힘들다. 서민들의 모세혈관에 온기를 불어넣어 체질을 보강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신의 한수로 여겨지는 ‘지역화폐’라고 생각된다. ‘신의 한수’도 누군가가 착수를 하느냐에 따라 지독한 악수가 될 수 있다. 이세돌이 ‘알파고’를 맨붕에 빠뜨린 것은 신의 한수다. 이세돌의 끼움수와 이재명의 ‘지역화폐’, 이 둘의 공통점이 ‘신의 한수’라는 것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지역화폐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기지역화폐의 현실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추진현황

경기지역화폐의 추진근거는 경기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추진범위는 일반 발행과 정책발행을 더한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행주체는 시장과 군수로 추진방향은 지류, 카드, 모바일 스타일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시·군이 발행형태의 선택을 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발행규모는 4천9백6십1억 원(정책 3.582/일반1.379)다. 소요예산은 2백9십4억4백만원(국비13.328, 도비8.803 시·군비7.273)이다. 2019년 7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2천2백4십3억 원을 발행(일반1.084 정책1.159)했고 본격 발행 네 달 만에 전체 발행목표(4.961억원)의 45.2%를 달성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8월 17일 이재명 도지사가 道 지역화폐 도입·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5회(참석인원 390명)에 걸쳐 지역화폐 의견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및 도민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18.10.20,) 상인연합회(’18.10.23), 소비자단체협의회(‘18.10.30), (남부)도민설명회(’18.11.5 경제노동실장 주재), (북부)도민설명회(‘18.11.9)]
그리고 2018년 11월 13일 제3331회 임시회의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2019년 1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 폼 공동운영대행사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9년 3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76억5천만원)를 시·군에 재교부를 마쳤다. (일반예비비 29억2천만원+특별교부세 47억3천만원)
같은 달에 경제노동실-홍보기획관-대변인 합동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집중 홍보했으며 다음 달 4월에 드디어 경기지역화폐를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시·군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것이며 시·군별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간담회 및 홍보지원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화폐 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예정으로 지역화폐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발행, 유통, 환전 등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향후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경기지역화폐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사람중심의 지역화폐 시작

국내에서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 움직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운영 실험은 공동체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화폐의 또 다른 흐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소득의 지역 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화폐는 다양한 개념과 목적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가장 대표적 형태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보인다.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는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폐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차원의 문제해결에 기여한다. 하지만 신뢰 형성을 전제로 하기에 화폐운영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속가능성 등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역화폐는 보다 광범위한 유통범위의 설정 등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다. 중소도시 규모에서의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영국 브리스톨 시의 지역화폐 실험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의 지역화폐 운영모델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화폐의 한 유형으로 지역상품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상품권의 일회성 소비, 운영상의 비용문제 등 극복해야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화폐 유형으로 평가된다.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특히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경기도가 직접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범용화폐 모형’의 경우 통일된 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행·재정적 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군의 지역화폐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 지원 모형’의 경우 지역화폐의 장점이 극대화되지만 시군협력 과정이나 시군의 운영능력격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애요소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도차원의 지역화폐 도입방안 설계가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모형의 도입논의와 함께, 지금까지 꾸준히 실험되어 온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활성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자립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형마트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화폐가 생기면 돈이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순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정적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참가자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며 경제적으로는 신용 화폐, 윤리적으로는 신뢰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권력 행사나 지배의 수단이 되지 않는 지역 화폐의 활성화가 시민 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초 대기자

 

도내 지역경제 실핏줄 구석구석에 산소공급!

 


● 경기지역화폐 Q&A

▲ 경기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입니다.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되며 시·군에 따라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로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온누리상품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구입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입 시 최대 6%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시군 실정에 따라 이벤트·명절 기간 등에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상향(최대 10%)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 시 가맹점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카드형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약 0.3% 결제수수료가 절감됩니다.

▲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류형, 모바일형은 해당 시군에 신청·등록하시면 되며, 카드형은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사용되어 따로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경기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군마다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곳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가능한 가맹점 유형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발행의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외의 주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의 경우 지급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화폐는 지역 내 사람만 구입가능 한가요?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혜택 또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구매 방법은?
발행형태와 지역여건에 따라 구매방법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형)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온라인 구매(인터넷 구매는 향후 구현),각 시·군 판매대행점(농협 등)에서 오프라인 구매
(지류형) 각 시·군 판매대행점(농협 등)에서 오프라인 구매
(모바일형)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서 온라인 구매

▲ 카드형 지역화폐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은행계좌를 연결하여 즉시 충전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판매처(농협 등)에서도 단말기를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일반발행은 3~5년(시군마다 다름),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은 3년이며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가능한가요?
일반발행에 한해 일정 금액 사용 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발행 할인금액(추가금액)과 정책발행 잔액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시군마다 환불가능 사용액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모바일 앱이나 고객센터(1899-7997)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규모를 10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중앙부처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규모를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도·소매 겸업 점포가 많이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가맹점 매출액 제한의 예외로 정했습니다.
향후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액 분석결과와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매출액 제한규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역화폐 이용대상에 포함되나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은 제외됩니다.
영세·중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 이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나요?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카드결제 수수료는 실질 부담액이 없거나 미미하여 따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을 창출하여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넘어서는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후조리비로 지원된 지역화폐를 산후조리원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 민간산후조리원 : 연매출액(10억원 이상) 제한 해제공공산후조리원 : 자영업자 자격요건 및 시·군 지역제한 해제

▲ 무등록·무점포 상인(노점상)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나요?
비상설 시장(5일장, 축제·행사장 등)에 참여하는 무등록 상인이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 협동조합 구성 등 제도권 편입과 카드단말기 배포 등 지역화폐 결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개인별 구매 한도와 가맹점 점포별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재가맹 제한을 실시합니다.
※ 개인별 구매한도 : 월 30~50만원, 연 400~600만원 이내(시군별로 다름)※ 가맹점 환전한도 : 월 1천만원~3천만원 이내(시군별로 다름)
합동단속·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가맹점 패널티 부여,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법인·단체 등도 할인 구매가 가능한가요?
법인도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지만 할인구매는 불가합니다.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세탁, 하청업체 대금 지급 등 부적절한 현금화를 위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있어 할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 개인별 구매한도 초과 방치대책이 있나요?
소비자는 구매한도 설정, 부정유통의 경우 환수 및 할인구매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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