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건설교통부 실시계획 승인 건설 첫 삽
개발이익금 중 수원시 몫을 놓고 차액만 6,500억 원
경기도시공사 주장 568억, 수원시 산정금 7,000억
제3회계법인선정 4자간합의, 1차 유찰, 2차 진행 중
현재까지 개발수익금 7,268억 3개사업자 정산완료
수원시 5,161억, 경기도 1,390억, 용인시 717억 원
현재95% 사업진행, 2차 단계 2019년 말 완공예정
경기도시公, 올해 말 완공 후 개발이익금 정산계획 밝혀

 

신도시란 대도시의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건설되는 계획도시를 말한다. 사전 예정된 기간 안에 특정 지역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과 물리적 요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한 일단의 지역으로 주로 수도권에 건설되며 애초의 도시건설계획보다 인구나 세대수의 초과,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대두, 사업자들 간의 상호이해관계에 따른 마찰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03년 판교신도시로 8.926.631㎡에 2만9천여세대 8만8천명을 수용을 목적으로 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잦은 계획변경을 거친 끝에 2009년 1월 첫 입주가 이루어졌다.
1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6년에 완공되었다.
이어 수도권 2기신도시(판교, 동탄, 한강, 파주, 광교, 양주옥정, 위례, 고덕, 검단 등) 개발이 붐을 이룰 당시 2007년 6월,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현재 개발이 거의 95% 완공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구 법원·검찰청부지매각과 북부 민자 도로 준공 등 두지역이 마무리 되어야 지적정리가 되며 길었던 광교신도시개발사업의 1차 개발사업 단계가 끝나는 것이다.
2차는 신도시개발이익금으로 도로문제해결과 문화 공간,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기반시설이 완성되면 완벽한 신도시 개발이 끝난 것으로 단락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광교신도시개발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와 용인시 등 4개 공동사업진행자가 사업진행의 주체로서 도시공사가 대행을 맞아왔다. 애초 개발지역으로 수원시 원천, 우만, 이의동과 용인의 영덕과 상현동 일대(1천128만2천㎡)가 포함되었으며 3만 1천3백3십세대, 7만8천 3백3십 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광교신도시에 상주하는 인구만 13만에 육박하며 거의 두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애초계획과는 달리 23번의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실시계획은 무려 24번씩이나 변경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잦은 계획들의 변경이 공동사업진행자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적지 않은 마찰들을 불러왔고 결국 마찰의 정점인 개발이익금 정산에 따른 배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정산된 광교신도시개발이익금은 총 7천 628억이며 지분율에 따라 배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88%지분으로 수원시, 5161억, 경기도, 1390억을 수령했고 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용인시는 717억 원을 수령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전체공사의 시행과 대행을 통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토지매각대금-조성비-대행비-영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8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수원시가 공동사업진행자이며 대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의 남은 개발이익금 정산금액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에 수원시 몫으로 주장하는 개발이익금이 7천억인데 반해 도시 공사가 주장하는 수원시의 남은 개발이익금은 568억 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6500억 원이란 차이로 마찰을 빗고 있는 상태에서 4개 공동사업들이 찾은 해법은 제3의 회계법인 채택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했고 1차 유찰로 인해 2차 회계법인 선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수원시 몫으로 7000억 원을 산정하게 된 근거는 대행사인 경기도시공사의 사업경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정관 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산출한 수치라고 여겨진다.
이에 반해 경기도시공사의 셈법은 반대로 수원시의 몫을 미니멈으로 산출 한 것으로 보이며 6500억 원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수원시 도시개발과 담당과장에 따르면 사업정관 상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진행경비내역에 대한 자료는 경기도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경기도가 4개 공동사업자들을 대표해 자료를 오픈, 투명한 진행을 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담당자는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올해 말 쯤 완공 예정이라고 밝히며 그 후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제시한 수원시의 개발이익금 568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4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의 공동협의를 거쳐야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현재로선 단독 입장 발표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재 수원시는 2019년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반 토막 남에 따른 세수감소가 2000억을 넘고 있어 살림살이가 초 비상상태이며 초긴축경영체제로 들어간 상태다.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수령 할 시 광교신도시 시설 인프라인 광교도서관, 아이스링크, 공용주차장 등에 우선적 사용이 원칙이지만 수원시는 자금융통성을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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