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간 범법자취급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온 광교산 일대의 음식영업점들이 드디어 그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다.
수원시는 지난 15일 장안구에 위치한 상·하광교산 일대에 적용됐던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면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최종 고시했다.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은 1971년 6월 지난 정부가 지정을 했고 그곳에서 음식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48년간 끊임없이 불법단속에 시달리며 건물자체의 신·증축까지 제한을 받아오고 있던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최초로 市·주민·환경연합시민단체 간의 대타협을 도출한 사례를 남기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의 진수인 숙의민주주의의 전형을 완벽하게 이끌어 낸 것이다.
금 번 이루어진 규제해소는 시가 주도해서 수십 년 간 환경보호시민단체들과 광교산 주민들 간의 치열한 마찰 속에서 이끌어낸 대타협의 쾌거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규제해소의 물꼬는 지난 해 2월 수원시·광교산주민·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광교산일대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연 초에 시작한 상생협약은 거의 일 년여 동안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12월에 드디어 대타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소유한 대지 70.930㎡와 기존 건축물 용지 9.104㎡ 등 모두 80.034㎡의 부지에 대한 규제해소를 승인했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고 조례내용은 광교산상수원지역의 물 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며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하천 개량 및 공원화 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사업 등을 포함한 광교상수원지역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광교산일대 주민들은 “이번 규제해소로 인해 그간 불법의 테두리로 간주되던 영업이 합법화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금 번 규제가 해소된 지역은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면적이라고 주장, 향 후 제2기 상생협의회를 통해 보완하며 좀 더 넓은 범위의 규제해소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를 놓고 “서로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결과로 이는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광교산 지역주민들이 규제로 인해 받아왔던 불이익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 건축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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