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삼성전자 원천동일대 원룸 보증금 수백억 원 사라질 위기
‘법무법인 태현’ 손후익국장 유일창구, 임대인 변씨와 협상진행 중
임차인 820여세대 상당수가 삼성전자 신입사원…보증금 500억원
400여명 소송의뢰, 법무법인 태현 손후익국장 변씨 재산추적 협상
임대인, 원천동 땅 매각 시 문제금액 중 우선 금액 변제 의향 시사
수원시, 태스크 포스(TF)팀 결성, 대책마련 부심, 현실적 한계 호소
삼성전자, 법률자문·대책회의 공간제공 등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수원시 영통구 수원삼성전자 주변 원천동과 신동, 그리고 망포동 일대에 걸친 오피스텔 26개동 820여세대중 다수의 세입자가 길바닥에 나앉게 돼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발 벗고 나섰다.
현재 28개동 중 7개 동이 경매가 진행 중이며 이중 다수의 세입자가 삼성전자 신입사원들로 밝혀져 지역사회문제를 넘어 기업체의 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28개동의 건축주이며 소유주인 임대인 변모씨(59, 남)가 임차인들로 받은 수백억 원 보증금을 투자한 사업이 난항을 겪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면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임대인 변모씨는 딸이 운영하는 뉴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런 사기성 계약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올해 3월경 영업을 중단했고 5월경에는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신규세입자들에게 현재 전세 중인 호실들을 월세라고 사실을 왜곡해서 소개하는 등 딸 변모씨가 운영하는 중개업소에서 사문서도 위조해 이 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모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이용, 여러 수법을 동원해 계속 자금을 모아 그가 신규 설립한 B·K홀딩스(변씨와 K모씨의 동업)란 법인을 통해 원천동 구 코오롱 물류센터 일대 부지(토지명 JDK) 5천 평을 신탁자금 290억 원과 B·K홀딩스자금 80억 원 등 370억 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K홀딩스는 이곳에서 신규건물사업에 들어가려 했으나 용도문제 등 여타 규제사항이 발생, 자금이 묶여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규 진행하던 사업들과 함께 원천동(JDX)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해당 원룸의 세입자가 만기가 도래해 임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사기성 행각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이문제로 400여명의 임차인 피해자들은 소송을 진행코자 서울의 유명법무법인 K&J를 비롯한 유수 법인들과 수원시 영통구 광교 고법근처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현’ 등 4~5곳의 변호업체들의 참여로 직접 현장 브리핑(PT)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400여명의 의뢰인들은 이 문제 핵심에 가장 많은 정보와 현장성을 갖춘 변호업체인 수원 영통소재 ‘법무법인 태현’을 선정했다고 알려졌으며 ‘법무법인 태현’ 소속의 손후익 국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인 변씨와 수차례 접촉 중임을 밝히며 고소장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현재 임대인 변씨는 원천동 부지 개발계획을 비롯한 인계동 건축사업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부진으로 자금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원천동 부지매입으로 대출한 신탁자금 290억의 만기가 9월17일로 알려져 땅 처분이 시급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부지 매각의사를 밝힌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현’의 손국장은 현재 원천동부지(JDX)시세가가 500억 원 가까이 형성된다고 하며 당장 430억 원에 부지매입의사를 밝히는 인물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임대인 변모씨는 370억에 원천동부지(JDX)를 모 인물과 이미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초적 증빙인 ‘입금 법인통장’ 등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임기웅변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손후익 국장은 주장했다.
애초 임대인 변씨는 이 부지(JDX)를 처음 530억 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480억 원으로 낮춰 제시했고 현재는 430억 원에 매입희망자가 나타난 상태다. 하지만 변씨는 B·K홀딩스(변씨와 K모씨의 동업 이니셜)동업자인 K씨가 매각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동업자 K씨가 동의를 해 원천동부지가 430억 원에 매각 될 경우 신탁자금 290억 원과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경매가 진행 중인 원룸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손국장은 말했다.
이어 임대인 변씨가 수원시에 소유한 일부토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수원시로부터 받는 보상금액도 5~7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이 또한 변제 금액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게 ‘법무법인 태현’ 손후익국장의 주장이다.
이어 손 국장은 변씨소유의 건물이 일반에게 알려진 26동보다 2개동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 변씨가 ‘소노펠리체란’ 법인과 기타 법인을 만들어 2개동을 더 소유한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다.
임대인 변씨는 처음에는 26개동의 소유를 주장했지만 손국장이 자료들을 제시하자 순순히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 변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부동산을 통한 임대업으로 시작해 소규모 주택건설 분야로 진출, 은행대출을 통한 건설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주로 보증금과 은행대출을 이용해 점진적 소형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변씨는 가족과 주변지인들을 이용해 다가구주택을 분산 소유하며 변**가 대표로 관리를 맡아 이번 사건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변씨는 본지가 지난 8월 5일 오전부터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문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에 소속과 취재이유를 밝히고 답신을 기다린 바 다음과 같은 문자로 답신이 오고 그에 대한 재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나 문자가 없는 상태다. 임대인 변씨는 현재 ‘법무법인 태현’의 손후익국장과 창구를 일원화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수원시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 차원에서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인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신입사원임을 감안해 회사 법무팀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회의 및 모임 등 임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변씨와 새수원신문사 담당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8월 6일 오전 10시 10분(문자발신)
새수원일보: 변 대표님, 새수원 신문에 김동초 기자입니다.
원천동 오피스텔 제보 건으로 몇 가지 여쭐게 있어 전화 드렸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월 6일 오전 10시 32분(임대인 변대표로부터 문자수신)
임대인 변모씨: 이미 모든 언론에 기사화되어 인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왜곡보도 부분은 사실대로 기사화 되었으면 요청드립니다. 제가 요즘 언론 임차인 등등 너무 시달 리다 보니 전화, 문자 일일이 대응하지 못함을 이해바랍니다.
*8월 6일 오후 2시 37분(문자발신)
새수원신문: 네 대표님 그리고 어떤 부분이 왜곡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객관적인 접근과 시각이 주요하다고 생각되오니 문자라도 언급 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8월 8일 현재까지 임대인 변씨로부터 문자도 없으며 본 기자가 8월 7일 오후 5시 46분과 6시 10분에 전화를 했으나 답신이 없는 상태이다.

2019년 8월 현재 ‘법무법인 태현’이 작성한 고소장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고소장-
“피고소인 변**, 변**, 변**, 변**, 변**, 변**, 김**, 서**, 윤**, 황**, 전**은 각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피고소인 변**를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왔다.
위 피고소인들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피 담보 채무액 및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를 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소인들과 피고소인 변**은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및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을 숨기거나 적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상당의 금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소인 변**, 변**, 변**, 변**, 변**는 각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으로,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이다.
피고소인의 임차인들은 임대차목적물인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및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초과하여 향후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자 단체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소인들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소인들은 임차인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이를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소인 변**는 2019. 5. 7.경 처제인 고소외 석**에게 시흥시 신천동 ***-4 건물을 허위로 양도하고, 2019. 5. 9. 처인 고소외 석**에게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5 임야 800㎡를 증여하는 등 피고소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2)와 같이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피고소인들은 2018. 8월~9월 경부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2019. 3월~4월경부터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이자를 연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함으로써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증제10호증 각 임대차계약서 각 참조)
또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임차인들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 하는 등으로 채권자인 임차인들을 해하였는바
피고소인 1 내지 11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하여 건물의 채무 초과 상태를 숨기거나 채무 초과 상태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변**은 피고소인 1. 변**의 자녀이자 뉴***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소인들의 임대차계약을 다수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임대차목적물이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 피고소인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금액을 적게 고지함으로써 임차인들을 착오에 빠뜨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총 26개 건물, 총 800호 이상의 가구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을 확장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는 등 임차인들의 피해 규모를 확대시켜왔습니다.
고소인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그동안 피고소인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며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피고소인들은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대략 6,00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그 피해규모가 약 480억 원에 이르고, 피고소인들이 적극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보다 보유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뚜렷한 정황이 있는 사정 등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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