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이달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1919.06.30.이전 출생자),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장기결석아동과 미취학아동, 거주불명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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