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 주민불편해소 등 사후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총 8만34㎡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으로 최종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제지역 내 지속적인 불법영업행위와 환경파괴, 난개발 등에 따른 문제를 적극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위해 구에서는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해 행정지원과장 등 6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구는 음식점 무신고 업소 및 기 신고업소 영업장 무단 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단속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등은 건축과에서 점검하게 된다.

 

또 생활안전과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과에서는 오수관로 설치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경제교통과는 행락철 주정차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T/F팀 구성 후 구청장실에서 처음으로 열린 지난 2일 회의에서는 부서별 추진과제와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고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한 후 현장을 직접 찾아 둘러봤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로 우려되고 있는 불법행위, 수질오염 등 주민불편과 불이익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T/F팀을 주축으로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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