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수원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등록된 문학관에 대한 운영비와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단체, 기관, 학회 등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문학관 등록 시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문학관 등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문학관에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문학관은 운영비,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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