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중 2기 청소작업완료, 나머지 1기는 내년 청소실시 예정

 

지난 6월3일부터 11일까지 한국난방공사 수원사업소(사업소장 박래용)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 준비작업 중 악취가 발생해 10건 이상의 지역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은 영통구청 접수 분이 전화4건(6월3,4,7,10일), 콜센터 3건(6월6,9,10일), 인터넷3건(6월10일 1건, 11일 2건) 등으로 총10건이며 본사로는 6월10일과 11일 사이에 2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악취가 발생된 연료탱크 구조는 sell & Roof(철재)로 용량은 4,523㎘다. 검사주기는 11년이며 오는 6월29일까지로 예정 돼있다.
이번에 실시한 검사는 목측시험(탱크의 수평/수직도), 바닥판의 두께측정, 바닥판 및 연결 배관 부 비파괴 시험, 연결 배관 류 누설시험, 소화설비의 작동 유무 등이다.
이번에 한국난방공사 수원사업소가 밝힌 악취 발생원인은 사용연료인 LSFO(Low Sulfur Fuel Oil) 저유황오일(일반 B-C유보다 30%비싸다)의 탱크 내부 잔류기름청소 및 점검 시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 사고를 예방하고자 탱크하부에 급기 팬과 상부에 배기 팬을 설치하고 산소농도 측정 후 작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난방공사 수원사업소는 악취 발생 후 경과조치로서 인근 아파트단지에 탱크검사관련 안내 공문 발송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 방송을 요청했으며 6월 16일 작업 종료로 악취발생은 멈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가 현장을 취재한 6월 18일 오전에는 악취발생이 없었고 청소가 끝난 작업현장에서도 문제의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이 악취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민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인근주민들은 장기간 창문을 열지 못했고 때 이른 초여름의 더위 속에서 적절한 환기를 하지 못하는 등 10여 일 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공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6월 검사 실시 예정인 나머지 1기 연료탱크 정기검사 시에는 유증기 발생 방지 및 탈취 장비를 설치 한 후 작업 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위 소방서와 경찰서 및 인근 아파트에 공지할 예정이며 해당구청에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 번에 악취를 발생시킨 대형연료탱크는 기계수명이 30년 정도며 2008년 1차 검사를 실시했고 2019년 현재 2차 검사를 실시해 앞으로 일정기간 가동 후 폐기한다고 담당 팀장은 밝혔다.
한국난방공사 수원사업소는 향 후 작업 시에는 악취 저감을 위해 흡착탑 집진기와 송풍기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성형 활성탄을 이용해 악취를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통구청관계자는 민원 발생 후 즉각적으로 난방공사 수원사업소에 시정조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향 후 해당공사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악취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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