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 확정분양가 적용 위해 “국토부와 협조할것” 약속

 

지난 12일 수원시 광교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 60단지에서 박광온 의원(더민주, 수원·정)이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분양가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올바른 확정분양가 적용을 위해 애쓸 것을 다짐했다.
요즘 전국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분양가를 놓고 전국의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입주자들이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에서 연일 정부와 LH공사를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LH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법률상 정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보면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약자격조건은 무주택서민이며 그 들이 부어온 청약저축통장은 계약도 하기 전에 당첨과 동시에 상실되는 이상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으며 입주하는 동안은 재당첨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받는 아주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조건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공공분양전환’주택이며 재산세와 종토세, 토지계획세까지 10년 거주동안 6천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오면서 우선분양전환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LH공사가 공기업이면서도 일반민영건설사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보다 훨씬 더 비싼 분양가 방식을 적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아파트들은 임대계약기간 후 입주자들에게 분양 시 분양가 적용방식을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을 적용하는 데 비해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는 당시 시세 감정가를 적용시켜 10년 후 시세차익에 따른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4평 아파트기준으로 판교나 광교지역을 비교하면 ‘확정가’와 ‘시세감정가’의 차이는 적게는 2~3억에서 많게는 6~7억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무주택서민들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날 현장에 걸린 슬로건의 문구가 “죽을 순 있어도 쫓겨 날 수는 없다”라고 되어있었다.
입주민들은 ‘LH5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확정분양가제도를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애초 의도했던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건설계획은 무주택서민들의 장기적 주거안정을 위해서 계획 됐었던 점을 들어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민들은 LH공사가 주장하는 임대운영손실 등의 주장도 수용할 테니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를 ‘LH5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처럼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해 달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정부의 ‘LH10년 중소형공공임대 아파트’건설계획은 서민들의 장기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 LH공사의 분양방식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입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해보니 여러분의 요구가 충분히 정당성을 갖췄고 정부정책의 모호함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애환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고 답한 뒤 국회가 앞장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여러분의 숙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고 답했다.
김동초 대기자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