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미세먼지 노출이 민감한 계층과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으로 하고, 옥외 근로자·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했으며, 도지사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철민 의원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며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의 1차적 피해 예방이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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