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어느 한 무주택서민이 15년 이상을 부어온 ‘청약저축통장’으로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하늘의 별을 딴 기분이라고 했다.
그 순간 청약저축통장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조건이 붙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혜안을 가질 수 없는 축제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이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납입한 순으로 선정되기에 청약경쟁률과 추첨이란 개념이 없는 저축을 얘기한다. 여기에 비해 청약예금은 유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일시불 납입으로 청약경쟁률을 높이는 수단이 있으며 추첨이라는 개념이 있어 유주택자나 부유층들에게 기타 조건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회문제로 떠오른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은 무주택 서민들의 평생소원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공기관이 권력을 빙자해 무자비하게 짓밟는 처사라고 보여 진다.
LH공사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공사를 진행 할 당시의 토지비용과 건축비 등을 입주자에게 10년 후의 시세를 적용해 분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폭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서민인 청약자들 ‘봉’(호구개념)을 잡아 당시 분양가 40%미만의 보증금(분양가 완납불가)을 받고 10년 동안 나머지 잔액(분양가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은행이자의 4~5배를 임대료를 챙겨온 것이다.
또한 매년 5%씩의 상승률을 적용해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거주민들이 부은 임대료만도 10년이면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런 폭리와 10년간의 시세차익을 LH라는 국가 공기업이 재력가나 부유층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최 약층에 있던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악조건을 강요하며 고리대금업을 펼쳐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건설업자들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적용하는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를 훨씬 뛰어 넘는 분양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는 데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LH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의 진행방식도 손 안대고 날로 먹겠다는 심보라고 보여 진다.
대략 공사 진행방식은 이렇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0년 공공주택 정책이 처음 실행 된 당시의 판교LH10년 공공임대아파트 24평형 건설비의 제반사항을 보면 건설원가와 그에 따른 기금대출이자와 세금 등이 있었다. 입주민들의 부담은 건설원가 1억7천7백만원 중 5천7백만 원을 부담했고 LH공사가 주택기금으로 받은 1억2천만 원의 기금대출이자 100%와 재산세, 종토세, 토지 계획세 등을 모두 부담했다고 했다.
 LH는 주택기금으로 제일금융권에서 가구당 1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입주민이 부담한 5천7백만 원을 합쳐 공사를 진행(공사원가 1억7천7백만원), 단 1원도 부담을 지지 않고 장사를 한 셈이다. 이는 아무리 자본주의가 영리를 추구하고 이익우선이라지만 공기업의 권리를 등에 업고 서민의 피를 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15만 가구 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수원시에만 7천여 가구 2만5천여 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이런 가혹한 처사를 참다못한 수원시 ‘LH10년 공공임대 연합회’ 박종순회장은 집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LH공사의 끝없는 탐욕이 전국에 휴거(휴먼시아 거지를 줄인 말)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있다고 개탄하던 말들이 허공에서 길을 잃고 집마저 잃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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