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용과 책임은 입주민이 부담하고 아파트는 LH가 가져가
민주당이 만든 악법 민주당이 해결해야…최종확정가 분양 주장
입주민들 “LH의 시세차익 노린 사기성 계약”…용산참사 능가 우려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질타… LH공사의 일방적 계약 조건 성토

 

무주택으로 장기간 설움을 받아온 서민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공공기관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인 7동 뒤편에서 세종시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결집해 규탄대회를 가졌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고양과 수원의 광교, 호매실, 판교와 성남, 전남 무안 등에서 400여명의 거주자들이 모여 국가와 LH공사를 상대로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일방적 계약조건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성토 했다.
본지가 수원 광교에 위치한 LH10년 공공임대 60단지를 찾아 LH10년 공공임대 박종순 수원연합회장을 만나 현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한 취재를 했다. 먼저 입주민 들이 받는 불이익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청약당첨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받는 불이익과 LH공사의 이익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서민들만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다.
LH10년 공공임대 박종순 수원연합회장은 현거주자들이 입주당시 몇 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LH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며 10년 후에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한다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첨과 동시에 모든 임대아파트청약의 재당첨대상에서 제외되고 십 수 년 동안 납입한 청약저축통장도 당첨이 되는 순간 효력이 상실되며 미 계약 등 계약불이행시도 상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무주택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꿈인 주택소유를 위한 청약저축통장이 일회성으로 전락, 엄청나게 삶의 개선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LH10년공공임대 아파트청약에서 당첨이 되려면 청약통장에 적립된 금액이 최소한 600백만 원 이상이 되어야 경쟁 가능한 금액이었고 당첨을 위해선 1,000만 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말했다. 최소 월 5만 원씩 만 적립한다 해도 15년 이상 청약저축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손쉽게 나온다. 하지만 청약당첨이 되는 순간 당첨자는 다른 재당첨대상에서 완전 제외되며 통장 역시 실효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거주 10년 후에나 청약통장의 효력을 찾을 수 있었지만 당시 10년 후 분양획득으로 소유권을 받는 다는 생각에 이런 악조건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했다.
또한 계약 당시 광교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억6백만 원에 月임대료 70만원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을 계속 납부해 왔다고 했다. 완전 분양금액이 2억9천만 원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LH는 37%수준의 보증금을 옵션으로 묶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이자의 몇 배 차익을 남기며 임대료를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LH공사는 건축비용도 70%정도를 제일 금융권에서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 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국가 공기관이란 미명하에 대규모로 엄청난 차익의 부동산 장사를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결국 LH는 건설비를 포함한 주택기금 대출이자와 세금을 모두 청약당첨자들에게 전가했고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건설프로젝트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분개했다.

잘못 책정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무주택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의 종류는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가 있다. 공공임대의 정의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이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감정가액)/2’ 또는 ‘산정가격-감가상각비’ 중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며 분양가 상한제(건설원가+적정이윤)를 적용하는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원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당시의 ‘시세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분양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5년 공공임대와는 분양가산정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LH공사의 경우는 시세 감정가액을 택하고 있어 거주민들의 분양부담이 5년 공공임대와는 근본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LH10년 공공임대주택 전국연합회는 공공택지인데 무주택서민에게 극도로 불리한 10년 공공임대만을 강요하는 LH공사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LH공사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 프로젝트 진행방식과 입장
당시 판교LH10년 공공임대아파트 24평형 건설비의 제반사항을 보면 건설원가와 그에 따른 기금대출이자와 세금 등이 있었다. 입주민들의 부담은 건설원가 1억7천7백만원 중 5천7백만 원을 부담했고 기금대출이자 100%와 재산세, 종토세, 토지 계획세 등을 모두 부담했다고 했다.
LH는 주택기금으로부터 가구당 1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입주민이 부담한 5천7백만 원을 합쳐 공사를 진행 해 단 1원도 부담을 지지 않고 건설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입주민들이 모든 비용을 대고 10년 동안 엄청난 임대료부담에 시달리다 완전 분양 시 다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입주자들이 가진 돈을 납입하고 부족한 돈을 대출받아 10년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납입 한 후 원금을 갚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구조라며 분개했다. 반면 LH는 임대주택을 통해 이득을 봤다는 것에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LH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가격과 현재 추정 시세 액의 차이를 통해 나온 수치”라며 “이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10년간 의무임대기간 동안 입은 운영손실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계산방식”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LH가 주장하고 있는 LH10년 공공임대의 ‘임대운영손실(10년간 가구 당 약 7백만 원)’을 기쁜 마음으로 지불하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관리회계 상 이중 계산을 없을 거라는 주장과 감가상각비(10년간 가구당 약 2천7백만 원)는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제의 방점은 LH가 제시하는 분양조건과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분양조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확정분양가와 LH공사가 주장하는 감정가액 방식
입주민들은 5년이나 10년이든 임대 후 분양조건은 확정분양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들은 확정 가 분양[건설원가(건축비와 토지비용)+적정이윤+분양당시감정가÷2=확정분양가-감가상각(일반적으로 3천만 원)]을 주장하고 있어 대략 산출금액이 당시 판교 24평의  분양가격 1억9천 4백만원×2인 3억8천8백만 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LH공사의 주장은 주위 동일조건의 민영아파트와 비교하는 감정가액 방식을 적용, 그 차익을 입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5~7억 원 선으로 증가함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분양전환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한편 이런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윤종필과 권은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분양전환 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주택법 제57조 4항(분양가상한제)를 인용,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적정이윤)에 기준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늘어나면 분양원가에 적정 이윤을 합친 분양가 거품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또 다른 분양 아파트와 원가 비교 등  검증이 쉬워져 분양가에 낀 거품이 빠지고 건설사의 지나친 폭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과천과 하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와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른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었다.
하지만 이런 ‘분양가 상한제’는 현실적으로 현금을 다량 보유한 부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며 20평대 미만의 분양전환 주택에서는 무주택서민들이 길거리로 내쫒기는 현상을 불러왔고 LH는 제3자 매각을 통해 폭리를 취했으며 다(多)주택자 양산으로 부동산 질서만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주장했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아파트 3만3천호가 이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됐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서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밝힌 민간공공임대 아파트 2만2천호 정도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 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분양전환이 된 걸 찾아내 국토부에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감정가로 분양된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형평성을 감안 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10년 공공임대주택 전국연합회는 지난 달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관계자 3명, LH관계자 3명, 그리고 국민대표 6명이 모여 3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으나 정부는 LH의 자료에 근거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할 뿐 장시간에 걸친 협의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났다고 개탄했다.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정부에게 부영건설이 분양전환(임대)주택 수천세대를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 평당 약 670만원 대) 분양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이윤을 남긴 사례를 들며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도 동일조건의 분양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민간건설사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확정분양가 적용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에 민간건설사가 10년 분양전환주택을 4,000여 세대를 건설 중이며 확정분양가가 평당 800만 원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H가 건설중인 세종시 세뜸마을은 59㎡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3억 7000만원(평당 1.500만원대), 84㎡가 4억7천5백만원으로 10년 뒤엔 도대체 LH가 얼마를 요구할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LH가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적정이윤만을 취하는 확정분양가 채택이 가능한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2011년 3월18일자 경인일보 기사를 통해 김포도시공사(지방공사)가 Ab-05블럭에서 공급하는 ‘계룡 리슈빌’임대아파트 572가구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받는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진행했다고 주장했고 2011년 4월 6일 헤럴드경제지의 판교 모아미래도 확정분양가(평당 1,200만원대)로 진행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을 들어 확정분양가는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현재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도 감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확정분양가 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LH만이 법정상한선인 감정가액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확정분양가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고집함에 따라 민간건설사도 이젠 감정가액으로 확정분양가를 정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국가가 앞장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몰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어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국가의 공식입장을 밝히라며 국회를 통해 자료를 공개요청해도 국토교통부가 거부 중이라며 국가가 직무를 유기하며 회피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연합회 정부상대 LH공사건설원가 등 기타 자료요구와 현실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요구하는 첫 번째 자료는 이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되었다는 민간건설사의 3만3천호에 대한 자료와 둘째 정말 감정가액으로 분양되었는지의 진위여부 등이다.
또한  LH공사의 10년 분양전환 주택은 10만호가 공급되었다는 데( LH공사제공자료는 2017년 말 기준으로 평형, 세대수, 입주일 등이 기록된 확실한 세부자료인데 왜 국토교통부는 12만호(LH6만5천, 민간 5만5천)로 LH공사의 물량 3만5천호를 축소해 언론에 발표한 진위가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국토부가 LH공사의 폭리를 숨기고 싶어 물량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김병관의원(더민주, 성남 분당 갑)이 지난 3월 2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는 분양전환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LH공사)이 3건이 발의 되어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로펌의 법률자문결과, 건설사(LH공사)의 신뢰이익(사적이익)보다 공익 실현이 우선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법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결과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사업을 많이 하는 대형민간건설사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로펌을 포함해서 2곳의 로펌에 의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안건을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국회의 그 개정법률안들은)사업자(LH공사)의 재산권을 소급해서 침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는 답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법령의 시행 이전에 시작은 되었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실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에 따라 분양전환까지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로펌과 법제처 모두 인정되나 계약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서 소급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같은 안건을 두고도 로펌의 해석은 LH공사의 신뢰이익(사적이익)보다 공익실현의 비중이 크다고 보았고 법제처의 해석은 LH공사의 존재이유를 들어 국회의 개정법률 안들을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LH중대형 공공분양전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검토 의견이 있으며 이에 성남시 LH중대형연합회가 의뢰한 법률 검토 의견서(법부법인 원-강금실 전장관)에 따르면 85㎡이하 중소형 분양전환 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85㎡초과 중대형 분양전환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정함이 없으면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 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을 따르게 되어 있는 관계로 85㎡ 초과 중대형 분양전환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법제적 논쟁을 떠나 공공택지에서는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사의 중대형 일반분양주택(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3.3㎡당 분양가 1천820만원→연합뉴스2018년12월19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질문과 답변
지난 2017년 3월 21일 LH공사 국정감사 때 박상우LH공사 사장은 “그래서 저희가 민간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은 10년의 임대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뭔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중략)라고 말했지만 민간이나 지방공사도 10년 후를 예상해서 확정분양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무성의하고 궁색한 답변이다. 법이라는 것은 민간이나 공공이나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원칙이 정해지면 모두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민간회사들도 감정가격으로 한다라고 사법상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민간과 지방공사는 현행법에서 감정가 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런 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폭리를 취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LH공사의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전개를 엿볼 수 있다.
현행 민간건설사가 취하고 있는 분양방식은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LH공사는 확정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감정평가금액산정방식을 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평생 동안 부동산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부동산가격의 폭등에 영향을 준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그 책임이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가는 정치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전에 LH공사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모집을 공고했다가 분양전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계약서로 변경, 부천중동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예로 들며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모집공고문을 보면 1, 건설위치 및 규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 884, 885, 886번지) 중동주공재건축아파트 지하2층 지상18~30층, 아파트 29개동 총 3.90세대 중 임대주택 273세대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밑에 부가 사항으로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이런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LH공사가 이익을 위해 얼마나 준법정신이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부천중동 재건축 아파트는 LH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와 다른 분양전환 계약 조항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LH공사는 매입임대에 대한 분양전환가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저렴한 5년 분양전환주택을 준용하기 보다는 이익이 월등한 10년 공공분양전환주택을 선호한 것으로 보여 진다.

1가구 1주택으로 진정한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이어  LH10년 공공임대주택 전국입주자 연합회는 대한민국의 무주택 서민들이 평생을 임차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진정한 주거안정이란 1가구 1주택임을 주장했다.
동남아시아의 싱가폴은 평균 58%이던 자가 보유율을 2018년 현재 90%까지 끌어 올렸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신도시를 조성해 수백만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해 왔지만 아직도 자가 보유율이 55%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보급률을 핑계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다(多)주택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임대주택은 하향식 주거사다리형태가 되어야 하며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의 실정 상 주거에 대한 노년층의 연착륙이 시급하며 청년층을 비롯한 신혼부부와 중산화가능계층을 위한 상향식 주거사다리 임대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명확한 주택정책의 목표로 분양전환 주택정책을 실시해 1가구 1주택을 실현시켜야 하며 부유세를 강화하여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약속이행 촉구와 10년 공공임대주택 적폐청산
이어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인 공공임대정책공약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동안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광화문에서만 9차례의 집회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국가해당부서가 있는 세종시로 내려가 전국에서 모인 LH10년 공공임대주택 전국입주자 연합회회원 400여명이 공공임대아파트제도의 전면 개선을 위한 퍼포먼스와 함께 대규모 시위를 펼쳤었다.  현재는 청와대앞에서 45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1인 시위와 함께 수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천막농성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수원시 박종순 연합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십여 차례 바뀌였는데도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은 거의 보류되거나 폐지된 상태라고 분개했다.
박회장은 “노무현정부 때 이 법을 악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 법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만든 10년악법 민주당이 해결하라”는 구호를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박종순회장은 LH공사가 아무리 이익도 좋지만 평생집이 없어 한이 맺혔던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이럴 수는 없다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원시 LH10년 공공임대연합회 여한복 사무국장에 따르면 얼마 전 경실련이 판교지구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조성으로 발생한 이익이 6조3천억 원이라며 그에 대한 조성원가에 대해 자료를 경실련이 요구했지만 LH공사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광교지구는 판교보다 규모가 컸으면 컸지 절대 작지 않다고 말하며 국가공기관으로서 LH공사의 파렴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광교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 50단지 이차숙 대책위원장은 LH중소형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로 살아온 사회·경제적 약자들로서 아파트에 대한 부의 가치나 재테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들은 모두 평생의 꿈이 내 집 마련이란 소박한 꿈을 안고 들어왔다.
 이어 LH공사가 5년 전 입주 당시 지금 10년 공공임대로 들어오지만 LH공사가 5년 임대도 고려하고 있다며 당시 입주자들에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희망을 안겨주며 힘없고 약한 서민들을 기망했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결국 10년 공공임대로 인한 시세차익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에서 거주민들은 망연자실 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지금이라도 LH공사가 문재인정부가 외치는 서민보호정책에 따라 분양상한가를 적용한 확정분양가로 거주민들에게 분양을 실시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LH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15만 가구 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수원시에만 7천여 가구 2만5천여 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종순 회장은 “힘없고 선량한 시민들이 주거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무관심과 LH공사의 탐욕으로 인해 전국에 휴거(휴먼시아 거지를 줄인 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청약저축: 무주택자만 가입가능, 매월 납입한 순으로 선정되기에 청약경쟁률과 추첨이란 개념이 없다.
*청약예금: 유주택자도 가입가능, 일시불 납입, 청약경쟁률과 추첨이라는 개념이 있다.
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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