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참석

 

 오늘 열린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경기도의회 송한준의장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이 토론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뒷받침 할 것이란 약속도 곁들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사안인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전문 인력 지원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주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 주제 발제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의 세부항목으로는 1,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법제 2, 지방자치현행 헙법규정의 제도적 의미 3, 2018년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4, 2019년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안의 요지 5,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발전 과제 6, 결론-지방분권실현의 법치국가적 과제 등이 있다.
제1편인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법제 편은 지방자치제도의 입헌적 보장을 다루며 우리나라가 1948년 제헌이후부터 제9차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 법제의 내용적 변화가 거의 없음을 지적했고
제2편인 지방자치 현행 헌법규정의 제도적 의미 편은 ‘자치사무, 자주재정 및 자치입법권(제117조 제1항)’, ‘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유보(제117조 제2항)’, 지방의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제118조 제1항),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식을 법률에 유보(제118조 제2항)등 지방자치 법정주의에 관해 다뤘다.
제3편인 2018년 헌법개정안의 특징과 의미 편은 분권국가의 선언, 국가와 지방의 관계 재설정, 시민주체성 지방정부 주민참여의 헌법화, 사무와 권한 배분의 원칙제시, 지방조직의 자율성, 자치입법권의 정상화 등 지방자치법 규율대상에 관한 주제다. 제4편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편은 획기적인 주민주권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와 지방자치법 갱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주민주권강화인 주민자치원리강화, 주민참여권강화, 주민발안제(주민직접입법)조례제정 개폐정추요건강화, 주민감사청구인수하향조정 등이며 주민주권강화로는 주민참여 기준연령강화, 주민투표제도개선, 주민소환제도개선,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관구성 다양화 드이며 자치권 확대부분은 국가-지방 사무배분, 조직운영 자율성확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등이며 중앙-지방의 관계 및 행정의 능률성제고부분으로 중앙-지방협력관계제도화, 단체장인수위원회제도화,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례시도입 등의 부분을 주제로 했다.
제5편인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발전과제 편은 주민감사 청구요건 혁신적완화, 주민발안제 버비와 입법완성, 유급보좌관제 현실화과제 해결, 주민자치회 제도적 완성,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 지방분권국가 적 재 규범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구가 체계의 완성 등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마지막 제6편은 결론을 맺는 지방분권 실현의 법치국가적 과제 편으로 국가·지방 법제의 지방분권국가적 재규범화의 지방법제, 국가법제, 공통법제 등이 있고 지방분권 개헌에는 분권국가, 주민주권, 지방분권을 다뤘다.

공동취재 : 김인종·김동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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