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안 주요골자, 인사권 독립·전문인력 지원
계류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조속 통과 총력

송한준 경기도의장 ‘인사권’과 ‘전문 인력도입’ 강조
전문가, 국회의원, 교수, 중앙정부 등 200여 명 참석

 

 

지난 5월 14일(화) 경기도 의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행사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장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이 행사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을 했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을 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놓고 심도 있는 정책토론을 벌이는 자리였다. 사전행사로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경기도의회 142명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개회식

이 자리에는 토론회 공동주관자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여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염종현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도의원과 초청외빈으로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민, 부천원미 갑), 김민기 의원(민, 용인을), 더민주 최고의원인 박광온 의원(수원시정),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통령소속 제2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발제자인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교수, 토론자들로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위원장,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서울시의회의원), 서승우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 하태수 경기대학교행정학과교수, 최승범 한경대학교행정학과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공공행정학과교수), 김수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제도분권부장,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실행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오후 3시 10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지방의회 전문성 및 자율성강화를 위한 정부의 빠른 대책을 요구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란 슬로건 아래 조속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지방자치법 변한게 없어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은 ‘2019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재 국회 행안위에 회부 되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촉구를 위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송한준경기도의회의장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와 관련한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경제·사회적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법은 변한 게 거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정부는 과도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2019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시행계획이 온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135만 경기도민에 비해 142명의 도의원이란 숫자는 업무적으로도 너무 버거운 현실이라고 했다. 의원 1인이 9만5천명 도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40조에 달하는 경기도의 예산부문도 의원한명이 2천8백억 원 이상을 심의해야 하는 현실임을 강조하며 전문 인력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급한 것은 인사권으로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인사권독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강력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모든 조직이 서로 합리적이며 유기적인 활동을 펼칠 때만이 국가전체가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다함께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지방자치 권한과 책임 논할때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30년 가까이 지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우수한 지방인재들의 출현 등으로 장족의 발전을 해왔지만 결국은 과도한 중앙의 권력과 영향을 벗어 날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젠 지방자치도 성년을 맞은 만큼 그에 걸 맞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강화돼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는 김대중정부에서 뿌리를 내리고 노무현정부에서 기초를 세웠다고 운을 뗀 뒤 그간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과 의지만으로는 이루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년에 문재인정부가 시도했던 지방선거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현행헌법에서 지방자치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먼저 조속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기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전제한 뒤 오늘의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도의회와 송한준의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현장의 열기만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느낌을 표현했다.
무릇 민주주의의 기본논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강조하는 한편 이 논리가 지방정부와 의회에서도 원활하게 작동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일부 제한해야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했다.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선 중앙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반드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사명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에게 토론회 개최에 대한 감사를 표한 뒤 민주정부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사명이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지방자치강화와 지방분권을 주요국정과제로 정했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립,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것을 언급했다.
김민기의원은 2015년 정책지원 전문위원회제도가 통과된 적이 있는데 법사위에 막혀서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인사권독립을 위해서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한편 이번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표현했다.
지방자치, 유년기 옷 벗어야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성인을 훌쩍 넘겼는데도 아직도 유년기의 옷을 입고 있다고 아쉬워하는 한편 지난 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것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회의를 통해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고 지방의회가 자정 력을 보일 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 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

이어진 토론회에선 토론회 좌장인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발제자인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교수가 토론회를 주제하며 배수문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패널 들과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란 주제로 토론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필요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토론문에서 지방자치제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토론한 내용들은 주옥같다며 형식적인 헌법기관으로 명시된 지방의회의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발제문은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한 헌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자치권, 집행권, 재정권, 입법권의 4개측면에서 각각 자치권한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발제문에서는 지방의회를 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으로 해석되며 판례가 조례의 법적성질을”행정입법“으로 본다고 하며 조례를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개헌안의 내용처럼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 소극적인 논의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개정 이후를 대비한 법률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현행헌법의 틀 안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배수문위원장의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기대한다면 인사권을 비롯한 전문 인력 지원체제확립 등을 통해서만이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이 실행 될수 있다며 지금이 진정한 지방의 자율성확대를 위한 변곡점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중앙정부의 시녀 역할만

김정태 서울특별시의원(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30년 동안 잘못 꿰어져 왔다고 했다. 대한민국지방자치제는 1948년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에 규정된 명백한 국가운영 원리지만 그 도입과 정착은 아직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는 30년 동안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을 놓고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간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속의 시녀인 통치수단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결국 ‘강시장·약의회의 구도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주민대의기관과 입법기관, 그리고 행정의 견제·감시기관으로써의 기능 이외에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방행정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별도로 나뉘어져 집행되고 있으며 지방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행정의 일부도 지방행정으로 편입된다고 말했다.
세 분야의  독립 운영되는 지방행정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시·도 광역의회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지방자치제의 문제개선과 지방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팀’을 구성해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태의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지방자치환경을 위해 힘쓸 것이며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 발 맞춰야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로 우리나라가 1955년 민선지방자치를 출범시킨 이래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행정환경변화를 꼽았다.
이 같은 변화의 추세로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질적 성장과 자치권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사정을 가장 잘아는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과거중앙정부 위주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법을 넘어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자치법의 필요성 대두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역량강화도 함께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고 했다.
해서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그 내용은 크게 4가지 분야 16가지과제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첫 번째 분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구현’으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로 명확한 사무배분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분야는 ’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이며 주민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정보공개를 규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를 꼽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제도화하고 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령 제·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다 보니, 헌법 개정이 필요한 근본적인 과제는 추진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또한 지금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며 시작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열쇠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재미와 보람을 느낄 때 진정으로 자치분권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 관은 자치분권 정책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7면에 계속>

지나친 규정 입법취지 축소 우려

김수연 법학박사(대한미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은 문재인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으며 구성원들로 헌법학자, 행정학자, 정치학자,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세대별 시민대표 등이라고 했다.
이들로부터 개헌안을 자문 받아 드디어 2018년 3월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개헌불발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자치분권의 이념과 가치, 방향성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2018년 10월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하여 권역별 현장토론회 및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금 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2019자치분권 종합계획’은 30년만의 전부개정안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법제사적 의미는 물론,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개헌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방자치분야로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기본법으로 자치분권의 기본이념과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자치 강화 및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방자치사무의 배분과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제한은 자칫 자치조직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치사무에 대해 국가가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표면적 보충개입이라고 하지만 과도한 개입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우려도 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재의결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장관의 개입허용은 명백하게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만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전 ‘승인’보다는 ‘보고’로의 대체를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는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 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를 지방자치 정신으로 부각시켜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들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례의 입법취지를 축소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실질적 권한 강화에 의의 커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여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추구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크게 강화해 밑으로부터의 다양한 정책혁신실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하교수는 지방자치의 사무배분은 국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시·군 자치구에서 시작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에서국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시한내에 국가사무의 올바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시한 내에 국가사무의 올바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한다면,<수원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몇 년까지 수원공군비행장 주변 주민피해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파산한 지방자치단체를 합병하는 것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21세기 들어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경제 강국들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이럴 때 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 도시들이 자생력을 잃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하여 억지균형을 맞추기 보다 과감하게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자생력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한해서 국력낭비를 줄이며 정부가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지방정부 실질 사무배분을

최승범 한경대학교 행정학과교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주권의 강화, 실질적 자치권의 확대, 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및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전보다 주민의 자치권 및 참정권의 강화, 숙원이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운영의 자율화, 중앙-지방간의 협력강화 등에 있어 상당히 진전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 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그간 쌓였던 국민의 열망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담았나는 아직 미지수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방분권이고 곧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원에 충실해야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제8조에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중복배분금지 및 포괄적 기능이양의 원칙을 담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행안부장관의 권고 수준 정도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또한 국가사무를 자치  사무로 하자는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관여가 심해 지방세인 재산세의 기반에 국가의 영향력이 강해 사사건건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승범교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능과 사무배분을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배분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가 마비되어도 지방정부는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진정한 진정자치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 활성화 법적기반 우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교수)은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주민주권 개념의 도입으로 국민주권을 사상적 기초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이 주민자치에 착근한 분권형체제로의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원리가 종전의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본질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주민참여의 활성도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기준 완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조례재정 및 개폐청구 요건완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및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등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가 지방자치의 효능증대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이 시급하며 지방정부에게 기관구성선택권도 부여해 기관통합형, 지방의회형, 직선단체장형 등 여러 형태의 지방정부가 등장해 새로운 한국형 정부간 관계모형이 설정되면 정부 간 관계의 특성 역시 다변화를 예상했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 경쟁관계도 형성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골자일수도 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전문성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 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례시 도입으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을 구체화해서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를 제도화 하며 지방정부간 협력제도 개선으로 지방-지방간의 관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제3평가기관 두자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자치분권)개헌안의 불발로 인해 정부가 현행헌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개정안의 총평으로 정부는 1988년 전부개정안 이후 31년만의 첫 전부개정안 이라는 점에서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주권의 원칙을 확고히 하자는 의도와 방향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로드맵의 ‘주민주권실현’에는 다소 미흡하며 국가-지방간의 명확한 관계설정과 천명도 아쉽다고 했다. 또한 주민자치의 원리가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이야 한다고 총평했다.
개정안의 개별 평가는 의지와 방향은 강하고 분명하게 보이나 ‘주민주권실현’을 비롯해 중앙-지방간 관계설정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자치분권 영향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제3의 평가기구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주민자치의 사무는 주민전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는 데 주민자치회사무로 규정, 주민의 자치가 아닌 주민자치회자치로 전락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했다.
이를 위해선 주민자치의 말단 세포인 주민과 동·읍·면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과 주민자치회의 관계규정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의 자치형태는 마을단위자치임을 강조하며 그것은 곧  동·읍·면 자치라고 말했다.
도 자치사무에는 자치경찰 사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과 행정사무감사·조사가 가능해야 하며 종류와 대상선정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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