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존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을 건 당사자만이 피해에 관한 보상이 성립돼 왔었다. 이는 민간공항의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기준과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 지급돼왔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상태 국가로서 평시가 아닌 준전시개념에 속하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해서 군 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감수를 강요해온 상당히 후진적인 제도와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유아래 지난 10여 년 간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피해를 당해왔고 그 중 184만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에 이른 것이다.
‘군소음법’을 발의한 김진표의원(더불어 민주당, 수원 무)이 이런 국민들의 피해를 바로잡고자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에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주최: 김진표의원과 전국(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 대책위원회 공동주최, 주관: 사단법인경기언론인클럽]를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군지련(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위한지방의회전국연합회),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등의 소속인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들과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표의원은 본격 토론회에 앞서 ‘군소음법’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큰이유로 10조원이란 피해보상금액이 너무 높아 현실적인 집행이 어려웠지 않았겠느냐는 나름대로의 분석근거와 의견을 피력하며 이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좋은 법이 발의된다 해도 결국은 장기계류의 원인이 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가 먼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국방부가 앞장서야 하는데 현실은 몹시 아쉽다고 토로했다.
김진표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75웨클(wecpnl)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80웨클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금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정기적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국강현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54년 동안 군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관해선 전국의 군소음피해지역이 모두 힘을 합쳐 협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광주와 수원, 대구 시민들의 협업을 시작으로 전국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위원장도 정부가 미온적인 상태에서 김진표의원의 소음법제정만이 가장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이법의 제정을 위해 모두 힘을 합치자고 주장했다. 이에 주최자인 김진표의원은 그 동안 전국적으로 184만 명의 국민이 군공항소음피해로 소송을 벌여온 사실 만으로도 온전치 못한 국가의 대표적실정이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게 ‘군소음법’ 제정의 최종목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전국 군지련 회장이며 수원시의회 조명자의장은 우리나라 ‘군사시설소음피해보상에 대한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전국군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법의 발제자인 김진표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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