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시스템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 영상이 세간에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게 청원이 들어온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아이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로 공개 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아이돌보미 김모(50대)씨는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는 뒤 늦게 경찰조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다.
아이 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하루 2차례이상 꼴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운영시스템관리의 부실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지난 3일 서울 금천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아동복지법을 위반 한 혐의로 소환 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머리와 뺨을 때리며 수차례 학대했고 그 이유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김씨는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이 CCTV를 통해 파악됐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심한경우엔 하루 10건 넘는 학대행위를 한 적도 있으며 평균 하루 2건 이상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른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CCTV로 자신의 행동을 본 김씨는 한편 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눈물로 후회를 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김씨는 아이부모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건 아이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은 데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영아 부모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3개월 이상이나 학대를 지속했다며 분개했다.
이어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행해진 6분 23초 짜리 학대장면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대 국민서비스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상대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동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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