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금 번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놓고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다.
조명자 수원시 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중앙 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자치분권의 시행계획 발표와 더불어 특례시 승격대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경기수원, 용인, 성남과 경남 창원을 지정했다.
이번에 적용될 특례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이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와 함께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사무 189건을 특례시에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원시 의회는 지방분권 취지의 핵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이 빠진 상태의 특례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허울뿐인 특례시는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식품위생법 제82조 에 근거한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와 징수금의 귀속 권한만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사권과 재정권이 빠진 상태의 권한 이양은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업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재기되고 있어 2019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명자수원시의회 의장은 “인사와 재정권을 빼버린 특례시는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로 허울뿐인 특례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늬만 특례시가 아니라 특례시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 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본질이라며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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