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치분권’ 수원, ‘특례시 승격’에서 시작
염시장, “자치분권 추진방안, 하향식 색채” 지적

 

‘2019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태동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지방분권임을 인식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앞장서 왔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 13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9년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도 지난 1월 23일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장인 박원순서울시장을 대표로 4당 원내대표들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8일 전국 37개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참석한 2019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서울 시청에서 열렸으며 곽상욱 오산시장이 서울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한 바 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전국에 37개의 지방정부회원들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시행 계획을 지난 2월 22일 확정해 25일 발표한 바 있다. 문정부는 자치분권의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조직 한바있다.
금 번 발표된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 항목으로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방점은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국가·지자체 등 행정부는 재정과 행정의 지원에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가 최근 10여 년간 끊임없이 대두 되어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 임기 16개월을 남겨두고 개헌이란 카드로 정국 돌파를 시도 한 적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 개선이 표면적 이유였었지만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발전의 저해 시스템임을 감안할 때 그 폐해를 지방분권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시대적 명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갖은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통한 강한 개헌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지만 개헌 시기를 놓고 선거를 위한 여당의 전략이란 야당의 강력한 반대명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호응에 힘입어 적극적인 논의와 행보가 시작되었으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4대 지방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개헌에 관해 중요한 제안을 했었다.
첫째로 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과 지방의 상시적 협력체제 구축과 4대 분야 13개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국정반영 요구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김진표의원은“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전국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대표적 지방분권전문가이며 전도사로 알려진 염태영수원시장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출범 1주년 기념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심포지엄’강연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자치분권이 필수적 사항임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입법권과 재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 번 발표된 정부의 자치분권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한 점이 눈에 띈다며 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로서 지방발전의 핵심파악에 정부가 기울인 노력이 매우 지대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치분권 추진방안은 여전히 과거의 하향식 색채가 강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초지방정부는 실종되는 모습이며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성격이 짙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현 정부는 현재 8:2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제시한 상태지만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정부세목으로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입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되고 기초 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시장은 ‘2019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대한민국 혁신의 키워드임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이 혁신의 전초기지가 돼야한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현재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끝으로 염태영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광역시 급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한편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이 정부가 주도하는 ‘2019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전초단계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초 선임기자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