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여성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 인계동 소재 가보정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수원 FC 연간회원권 지역아동센터 후원 관련 결과 보고와 4월중 주요 추진 사항 등이 논의했으며,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 주거지원비와 사회복지비가 늘어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수원특례시 지정을 환영했다.

 

팔달구 여성자문위원회는 1993년도에 발족되어 현재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달구의 주요 행사 지원은 물론 이웃돕기사업 및 장학금 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윤희옥 여성자문위원회장은 “큰 어른이 아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인구 100만 도시에 맞는 행정, 재정, 조직 등의 권한이 행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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