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관내 사업장을 둔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2018년말 결산법인이 2018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차후 발생되는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박승진 세무과장은 “3월말 신고안내 리플릿을 관내 전체 법인 사업장에 발송했으며, 작년 미신고 및 기간경과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올해는 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고 및 납부는 권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한 4월 말일은 인터넷 과다 접속에 따른 전산장애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228-6307)에, 위택스 전자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국번 없이 110)로 문의하면 된다.
새수원신문
webmaster@news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