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란 단어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중압감이다. 바꿔 말하면 뭔가 묵직하면서도 권위가 있다는 얘기다.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우리나라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를 포함한 도 대표도시인 대구, 대전, 광주란 대도시에 만 존재한다. 그것도 남·북의 도 대표도시들이 다 고법과 고검을 유치한 것은 아니다.
감히 도시 급의 위상으로 따진다면 TOP,10이 아니라 TOP,5의 위상이다. 그런 위상 급의 도시에만 존재하는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전국에서 6번째로 수원에 들어섰다.
그냥 흘려보내거나 쉽게 간과하기엔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정주의식의 상실을 뜻하기 전엔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국가기관이 130만 인구의 수원에 들어섰다. 지자체로선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요즘 수원시는 원활한 시 행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 시로의 승격을 위해 시장과 시민이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에 비해 소규모 지자체의 행정시스템을 적용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불합리성이 툭툭 튀어나오며 가성비가 엉망인 시정이 여러 곳에 산재 해 있다.
시의 재정낭비가 곧 국가재정의 낭비며 이를 바로잡는 의식이나 의지가 빈약하다면 후진국의 전형이다.
금번 3월 4일 개원(청)식을 갖는 광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수원에서 서울 고법과 고검으로 이관 되던 업무를 광교에서 처리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업무량이 서울 고법전체의 30%나 된다는 얘기다. 경기남부권의 인구가 820만이나 된다.
이정도의 인구가 송사에 매달려 소비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라고 한다. 이런 직접적인 경비도 절감되며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된다.
수원 고법과 고검이 관할하는 범위만도 수원, 용인, 성남 오산, 평택, 안산, 안양, 여주 등 경기 19개 지역 시군을 관할한다고 한다.
이 도시들의 송사관련 인물들이 수원을 방문, 거기에 발생하는 경제 생산 유발효과 또한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의 세수가 늘고 경제규모가 커지며 위상 또한 덩달아 올라간다.
수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6대 도시 급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급의 도시라면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의 당위성을 갖추었다고 보여 지며 중앙정부도 이를 심도 있게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급의 인프라를 갖추었고 위상 또한 그에 못지않다. 어떤 이유에서 든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이 바람직하다는 게 올바른 의식을 소유한 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사항이다.
머지않아 수원시가 경기도의 도시 랜드마크를 넘어 도 대표도시로 우뚝 섰다.
광역시로의 승격 신호탄이 수원광교의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다. 그동안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수원시민과 염태영수원시장의 파이팅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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