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와 불법·허위광고 근절을 위한 안전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부동산거래 정보망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중개대상물 광고 시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고시원을 원룸으로 광고하는 허위매물 게시를 금지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상호협력해 안전한 부동산거래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는 앞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모니터링해 불법광고물 및 허위매물 게시여부 등 안전거래협약내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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