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16일 입주를 시작한 호매실 힐스테이트 800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는 부동산 등기신청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등기 지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산권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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