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철회 등 우여곡절…‘한반도기 부분’ 삭제키로

 

수원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반도기 상시 게양 조례안이 의장단 회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됐다.

9일 수원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기와 수원시기, 해당기관의 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한반도기 상시게양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진하 의원 등 25명이 직접 서명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국기, 수원시기, 한반도기 또는 민방위기를 상시 걸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함께 서명했던 25명의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철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12일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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