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다음달 3일부터 3주간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75개소에 대한 동절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한지역은 버스터미널, 마트 주차장등의 구역으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는 공회전 확인 시점부터,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동절기에 증가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자동차 공회전이 대기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의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 및 노후표지판은 시청에 교체 요청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알지만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는 예열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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