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100여명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뒤집으려 하는 수원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지난 13일 오전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시장 3명이 모여 상생협약식을 개최하는 수원시청 상황실, 그러나 밖의 시청 정문 앞에서는 어린아이도 엄마와 함께 참여한 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 조합원들 100여명이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팔달 115-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사업이 늦어지자 지난해 12월 재개발을 반대하는 150여 명의 토지주가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찬성 의견을 가진 조합측과 대립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오경만 조합장은 “재개발 찬성 동의서를 낸 이들이 410여 명으로 전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의 약 70%에 달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이들이 재개발 기간 동안 임대수입 등을 올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조합측은 “지난 3~4월 해당 사업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공람에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382명, 반대하는 주민은 15명에 불과했다. 또한 재개발찬성 동의서 410명, 해제철회 동의서 95명으로 대다수가 재개발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대다수 시민이 팔달115-3 구역의 재개발 찬성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편을 통한 의견조사에 나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팔달115-3 구역의 사업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9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며 “심의 결과 ‘전문가 자문 및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을 내려, 조합 측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에서 주장하는 우편을 통한 의견조사는 관련 조례상 토지 소유자의 10%만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팔달115-3 구역의 경우 이미 토지면적의 51.4%를 차지하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 시 자체적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실사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의견을 낸바 있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