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지난 12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재개발지역 내 어린이집 3곳을 대상으로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2개소는 현재 휴지 중으로 1년 후 휴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폐지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소재지를 변경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소재지 변경인가 보다는 재개발 완료 시점에 동일지역 설치 우선권을 부여받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운영 중인 1개소는 현 소재지 외 이전 설치 등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

 

현영진 가정복지과장은 “재개발·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어린이집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규정이나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며 “재개발 지역 어린이집으로부터 요청한 사항을 시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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